[카드뉴스] 긴급복지지원제도 (1)


등록일 2016-11-15


긴급복지지원제도 카드뉴스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램프의 요정 긴급복지 지원제도 추운 겨울, 목도리와 장갑까지 8살 난 아들에게 양보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3일째 모텔비용도 내지 못하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단돈 1원도 수중에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미혼모 엄마는 기댈 부모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엄마 다리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아들 때문에 식당에서 일도 못하고 쫓겨나자, 엄마는 아이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마저 마른 눈으로 원망스러운 하늘을 보니, 파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지로) 실직, 폐업, 중한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지금 도와드립니다! '세상에! 마지막 희망일까...?' 모자는 차비가 없어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구청까지 왔습니다. 추운 바람을 맞고 들어와 벌벌 떨고 있는 모자는 직원이 건네는 따뜻한 코코아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두 동생과 보육원에 보내진 엄마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일하다 가까워진 남자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종적을 감췄고,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하려 애썼지만 약해진 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몇 푼 되지 않는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긴급지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모자를 위해 단칸방을 마련하고, 먹을 음식과 옷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긴급주거지원금으로 월세 해결!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음식을 구입하고, 아들에게 겨울옷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고맙다는 말만 연거푸 되풀이했습니다. Q. 긴급복지지원제도란? A.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Q.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 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해요!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Q.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4인 기준 지원금액 113.1만원)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 주거급여 - 국가, 지자체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622만원 이내 지원)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 학비 지원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지원) ※ 이외에도 민간단체 지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Q.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Q.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A.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사이트 및 콜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포털 홈페이지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2 함께만드는 복지 복지로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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