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긴급복지지원제도 (2)


등록일 2016-11-17


긴급복지지원 카드뉴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SOS를 보내세요!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분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잃어 곤란하게 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4인 가족 기준 329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은 대도시 거주일 경우 1억3천5백만원 이하(중소도시 거주:8천5백만원, 농어촌 거주: 7천2백5십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거주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장제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읍/면/동사무소 혹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콜센터(129)에서 전화로 신청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더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