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사실 확인 받는 것도 돈이 들어 속상하셨죠?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장애가 있는 걸 확인받을래도 돈이 든다니... 부담도 되고 속상해요.
걱정마세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비와 장애 등급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려요.
장애가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진단비의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분이면 받으실 수 있어요.
검사비의 경우,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진단비의 경우,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5천원
검사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해 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차상위계층은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
진단비나 검사비를 현금으로 받나요?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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