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가정양육수당


등록일 2016-11-17


가정양육수당 카드뉴스

"내 아이,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해 보렵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려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힘드시죠? 가정에서 만 초등학교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드려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영유아의 월령(0~84개월 미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참,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에 사는 아동의 경우는 월령별 지원금액이 조금 다르니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www.bokjiro.go.kr www.129.go.kr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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