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해 보렵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려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힘드시죠?
가정에서 만 초등학교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드려요!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영유아의 월령(0~84개월 미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요.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참,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에 사는 아동의 경우는 월령별 지원금액이 조금 다르니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www.bokjiro.go.kr
www.129.go.kr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