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록일 2016-11-17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카드뉴스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산후조리원 가기가 여러모로 부담돼요 걱정 마세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 드려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한 사산이나 유산도 의사의 확인서와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해 드려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어떻게 알죠? '복지로’ 사이트에 가시면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정리된 기준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단태아 산모 : 10일 쌍생아 산모 : 15일 3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복지포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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