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행복을 맞춥니다.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서 뭐가 좋아진거죠?
기존의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하여 지원을 해요. 그리고 무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떤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서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얼마나 완화됐다는 건가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참,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9% 이하(127만원)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인상 예정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175만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188만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19만원)
※ (4인가구기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요
생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초, 중,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친 후 급여 지급이 결정돼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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