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벅찬 가사와 간병, 도움이 필요해요!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어려운 형편에 가사와 간병까지 너무 부담돼요
힘내세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드려요.
2. A형(월 24시간, 23만5천2백원)과 B형(월 27시간, 26만4천6백원)으로 나뉘고, 각각은 기초생활수급자(가형)와 차상위계층(나형)으로 또 나뉘어요.
바우처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A형(월 24시간)을 쓰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A형-가형)
기초생활수급자가 B형(월 27시간)을 쓰는 경우 본인부담금 월 9,450원(B형-가형)
차상위계층이 A형(월 24시간)을 쓰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월 17,520원(A형-나형)
차상위계층이 B형(월 27시간)을 쓰는 경우 본인부담금 월 19,710원(B형-나형)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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