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맞춤형 생애급여, 경제적 위기의 순간에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생활이 어려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요
힘내세요. 맞춤형 생계급여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누가 받을 수 있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의 2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71,201원부터 7인가구 1,980,317원까지 조금씩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알려드린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드려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271,210원을 받으시는 거지요.
생계급여 1인가구 지급기준: 471,201원 ? 월소득인정액 200,000원 = 271,201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더 알아보기!
복지포털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