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라면 집중!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아시나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아이들 보육시 지원해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다른제도임
아동수당은 한국,미국,멕시코,터키 4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 *프랑스('32), 헝가리('38), 영국('45), 일본('72)등 '16년 OECD 35개국 아동수당 도입 현황
미도입 한국,미국,터키,멕시코 아동수당 도입 31개국
Q1.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매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연령 만0세~만5세 아동(0~71개월) &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액 이하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
Q2.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구분 선정기준(가구당 소득인정액) 아동 1명(3인 이하 가구) 월 1,170만원
아동 2명(4인 가구) 월 1,436만원
아동 3명(5인 가구) 월 1,702만원
아동 4명(6인 가구) 월 1,968만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Q3.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총소득-맞벌이 공제-다자녀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총 자산-지역공제-부채)x1.04%
*맞벌이 공제 - 부부 합산 소득의 25%(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 공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市)85백만원, 군(郡)73.5백만원
Tip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월소득500만원 남편 + 월소득500만원 아내 + 2살 혜원이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거주 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예금 5,000만원·자동차소유 4,000만원
혜원이네 소득인정액 = 500만원 + 500만원-250만원(맞벌이공제)+{(3억원+5,000만원+4,000만원)-1억 3,000만원(지역공제)-1억원(부채)}x1.04%=911만2,000원
소득인정액(911만2,000원)이 선정기준액(1,170만 원, 3인기준)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 수급 가능
계산하기 어려우시다구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happy.or.kr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Q5.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A올해 9월부터 매월 25일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분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 필요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
Q6.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인당 5만원 지급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X5만원)
Q7.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OK!!
잠깐!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COMING SOON! 놓치지 마세요!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