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 달라진 정책 7선(한부모가족편)


등록일 2018-06-0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여성·가족·청소년 달라진 정책 7선(한부모가족편)

정부출범 1년 여성·가족·청소년 달라진 정책 7선 -한부모 가족 편-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상향했습니다 아동양육비 인상 2005년 5만원 2013년 7만원 2015년 10만원 2017년 12만원 2018년 13만원 지원연령 상향 2017년 월 12만원 만 13세 미만 2018년 월 13만원 만 14세 미만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의 혜택 제공 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확대 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금액 1.5배 이상 상승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양육 이행률 2.4%p 증가 - 양육이 위태로운 한부모가족의 경우 비양육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허용, 양육비 이행 청구절차 간소화 - 긴급 위기 아동 대상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 연장 *(기존) 기본 6개월, 최장 9개월 → (연장) 기본 9개월, 최장 12개월 2016년 29.6% 2017년 32.0% 주거지원 등 자립 여건을 강화했습니다 주거지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비혼모 전용시설 설치 등 건강 및 상담 지원 - 청소년한부모의 건강진단 지원 근거 마련 - 상담전화 설치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 및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요소를 지닌 법·제도 발굴 및 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날(5.10)'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해 제정됨 ('18.1월 관련 법개정, 7월 시행) 일(학업)과 양육을 홀로 책임지면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보제공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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