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ㅇ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ㅇ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ㅇ 검정고시 학습비 :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ㅇ 고등학생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
ㅇ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한무모 상담전화(1644-6621)
: 평일(월~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운영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정보제공처: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