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등록일 2018-10-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ㅇ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 월 13만원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ㅇ 아동양육비 : 월 18만원 ㅇ 검정고시 학습비 :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ㅇ 고등학생 교육비 : 수업료·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 ㅇ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한무모 상담전화(1644-6621) : 평일(월~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운영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한부모가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정보제공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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