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희망을 키우는 통장 4가지


등록일 2018-10-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희망을 키우는 통장 4가지 (2/11) 근로 능력 있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모으기 어려웠나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I 일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II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3/11)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가구 구분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유지 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401,305원 ~ 2,209,890원 2인가구 683,303원 ~ 2,209,890원 3인가구 883,956원 ~ 2,209,890원 4인가구 1,084,608원 ~ 2,711,521원 5인가구 1,285,261원 ~ 3,213,152원 6인가구 1,485,914원 ~ 3,714,784원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4/11)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지원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 5만원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650만원 추가 지원 - 10만원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200만원 추가 지원 STEP1 매월 본인 저축 :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STEP2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해당 월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를 넘으면 정 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가입자 통장에 적립됩니다. STEP3 적립금 수령 : 3년이내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본인 저축액(360(180만원))+근로소득장려금(3 인가구 3년 유지시, 평균 약 1,200(650만원))+이자가 지원됩니다. (5/11) 희망키움통장 II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가구 구분 소득하한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유지 기준 소득상한** 1인가구 없음 836,053원 ~ 2,578,205원 2인가구 없음 1,423,549원 ~ 2,578,205원 3인가구 없음 1,841,575원 ~ 2,578,205원 4인가구 없음 2,259,601원 ~ 3,163,441원 5인가구 없음 2,677,627원 ~ 3,748,678원 6인가구 없음 3,095,654원 ~ 4,333,915원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가구의 최대 소득액 **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 (6/11) 희망키움통장 II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휘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 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 추가로 지원 STEP1 매월 본인 저축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정액)을 저축합니다. STEP2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 합니다. STEP3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가입자 통 장에 적립합니다. STEP4 적립금 수령 : 3년동안 통장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이자가 지원됩니다. (7/11)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불가) (지원내용) 본인적립급(5/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1:1매칭지원)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차등매칭) + 내일키움수익 금(월 최대 15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정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자활근로사업단 매출(매출적립금, 수익금) (8/11)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STEP1 매월 본인 저축 : 가입자는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합니다. STEP2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정부는 매월 본인 저축액 1:1매칭 지원합니다. STEP3 내일키움장려금 지원(매출 발생 사업단만) : 각 사업단(본인저축액:지원율)>시장진입형(1:1), 사회서비스형 (1:0.5)매칭 지원 STEP4 내일키움수익금 지원(수익금 발생 사업단 해당) : 소속사업단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월 최대 15만원이 더 적립됩니다. STEP5 적립금 수령 : 3년 이내 취·창업, 탈수급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면 아래 예시금액이 가입자에게 지원됩니다 . (9/11)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33 만4,421원 이상인 청년**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34세) 대상 **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 제하여 저축 - 추가로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속적 소득 활동 유인을 위해 청년의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10/11)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근로소득공제액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STEP1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및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본 인 적금계좌 개설 필요, 다만, 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 가능 * 본인적금계좌 이율은 희망키움통장I과 동일하며 압류방지 설정 불가 STEP2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가입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STEP3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액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 장 해지 승인 STEP4 (가입자) 은행에서 적립금 인출 (11/11)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희망을 키우는 통장'에 대한 접수 및 가입문의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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