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0-05-04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아래의 링크 및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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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국세청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요건은 뒷면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0. 5. 1. ~ 6. 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상담방법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뒷면 하단)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번없이 126번 ②번 누른 뒤 ④번 검색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30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요건 4) (자녀장려금) '19.12.31.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재산요건 '19. 6. 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공통사항 -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1. 1. 2. 이후 출생(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49.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것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모의계산」 (화면우측 하단)에서 가능 유의사항 ①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④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합니다. ⑤ 기한 후 신청(6. 2. ~ 12. 1.)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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