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8-26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계속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10일 최대 50만원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개학연기, 휴교,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 Q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때문에 사용한다면?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연초까지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 Q3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다면?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 정보제공처 :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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