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포스터 및 리플릿


등록일 2021-03-02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보다 나은 정부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보건복지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SSiS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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