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등록일 2021-02-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혁신적 포용국가 한부모가족이 걱정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중 소득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중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내용 아동양육비(월 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월 5만원) 만 5세 이하 아동 아동교육 지원비(연 8.3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생계비(가구당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가족 지원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1644-6621 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더 많은 가족이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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