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록일 2025-10-31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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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해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완화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 A*는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수령 총급여 6천만 원, 한계세율 15% (현행) 연 240만 원 비과세(월 20만 원 X 12개월) 나머지 연 240만 원은 과세 (개정안) 연 480만 원 비과세(월 20만 원 X 12개월 X 2인)→ 연 240만 원 X 한계세율 15% = △36만 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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