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등록일 2025-11-14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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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노동권, 함께 지키는 일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지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주요 내용 신고접수 또는 발생 사실인지 시 사업주가 조사 실시 조사 기간/괴롭힘 확인 시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신고 노동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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