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록일 2025-11-06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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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개정안)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3% 인하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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