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등록일 2025-11-05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을 위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신혼부부인 A, B는 각각 총급여 7천만 원인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서울, 충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생활 중 - A는 서울에서 월 50만 원, B는 충청에서 월 30만 원 월세계약을 체결 (현행) 근로자 A 또는 B 중 1인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 A: 월 50만 원×12개월×15% = △90만 원 세액공제 (개정안) 근로자 A, B 모두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A: 월 50만 원×12개월×15% = △90만 원 세액공제 B: 월 30만 원×12개월×15% = △54만 원 세액공제 3자녀 이상 가구 대상주택 규모 상향 자녀 3명을 둔 총급여 8천만 원인 무주택 도시 근로자 A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이 4개인 아파트(전용면적 96㎡)에서 월세(월 100만 원)로 거주 중 (현행) 월세 세액공제 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개정안)월세 세액공제 가능 연 월세액 1,000만 원(한도)×15% = △150만 원 세액공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