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업무시설 정기점검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금주중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에 대해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중 이용, 집합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주중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드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행이 안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대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기점검은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조경, 건축물의 높이·형태 등 3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건축물 점검 결과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7/17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