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12-26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26일부터 2013년 2월 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그 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 된다.

○ 또한,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하여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 2010.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 20% 이상 상근(이 규칙 시행 2년 이내)

○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거동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FAX : (02) 2023 - 857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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