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7월 19일(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 15,932개 기관이 20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은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261개, 교육청 433개, 학교 11,935개이다.
□ 2012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6%로 전년도 98.9% 대비 0.7%p 증가하였다.
○ 전체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은 86.1%였으며, 대상기관 중 국가기관의 교육 참여율이 96.4%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가 7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 헌법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직원들의 참석률이 95% 이상인 기관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13개 기관이며,
○ 전체 기관 중에서도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87%이나 기관장이 불참한 기관의 직원 참석률은 10%p 이상 낮은 76%로,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 여부가 직원의 교육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각 기관별로 기관장 참석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기관장의 교육 참석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장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또한 대상 기관의 87.7%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였고, 93.9%가 성희롱 고충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희롱 방지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기관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0.6%인 총 88개 기관으로 2011년 188개 기관에 비해 53.2% 감소했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 40개, 지방자치단체 27개, 공직유관단체 15개 및 국가기관 4개, 교육청 2개 순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혹은 성희롱방지조치 점검 결과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
□ 여성가족부는 매년 부진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인 85개 대상 기관 중 80개 기관에 대해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88개 기관 중 휴교 혹은 통폐합된 학교 3곳 제외
○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 대전신학대학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가나다순) 5개 기관은 부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7월 중 2012년 실적, 2013년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 기관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는 올해 공무원징계령의 여성폭력 징계기준을 공직유관단체에도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및 계약직ㆍ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등을 점검하여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는 2012년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이 높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관들이 철저하게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성추행 등에 비하여 성희롱은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잇따른 성희롱 사건 발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사전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며,
○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