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 방송 : FM 98.1 (06:10~07:00)
■ 진행 : 김윤주 앵커
■ 출연 :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김윤주(앵커)〉 〈좋은 아침 김윤줍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잡니다.
이정환(미디어 오늘 기자)〉 안녕하세요?
김〉 이번 주의 숫자는 뭔가요?
“163”... 최저의 삶, 대한민국 최저생존 서바이벌
이〉 163만 820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입니다. 올해보다 5.5%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해 3.4% 올랐는데 올해는 좀 더 오른 편입니다. 2005년 7.7%, 2011년 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최저임금과 격차는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소득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일단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좀 설명해주시죠.
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국민생활수준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해마다 9월1일까지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급여 수준가 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기준도 됩니다. 얼마를 버느냐, 소득인정액과 정부에서 받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버는 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 만약 4인 가족인데 수입이 100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얼마를 급여로 받게 되나요.
이〉 최저생계비는 162만 820원인데, 현금 급여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4인 가족 기준 131만9089원이 됩니다. 만약 수입이 100만 원 밖에 안 된다면 31만 9089원을 정부에서 받게 되겠죠. 1인 가구는 60만 3403원, 2인 가구는 102만 7417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으로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는 193만 2522원과 223만4223원입니다.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1인 가구 48만 8063원, 2인 가구 83만1026원, 2인 가구 107만 5058원, 5인 가구 156만 천120원, 6인 가구 180만 7152원입니다.
계측조사 기준 변경돼 적용.. 영화관람 횟수 늘리고, 장갑 등 내구연수 절반으로.
김〉 최저생계비로 정말 최저 생계가 유지가 될까요.
이〉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계측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와 식료품, 광열수도, 교통통신 등 11개 분야 367개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때 얼마가 드는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올해 최저생계비에는 1년에 1번으로 책정했던 영화 관람 횟수를 2회로 늘렸고 장갑이나 운동화 등의 내구 연수를 4~6년에서 2~3년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최저생계비 식료품비 기준 시, 하루 세끼 5000원 안에 해결해야.
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나요.
이〉 전세 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복지부는 세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주거비가 24만 4331원으로 잡혀있는데요. 4인 가족이 37평방미터, 11평 정도에 산다는 기준입니다. 그나마 내년에는 40평방미터, 13평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서울에서는 혼자 살 고시원도 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식료품비는 58만 2992원입니다.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1만 9434원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람에 4859원, 한 끼 식사 값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로 하루 식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 통신비는 얼마 정도로 잡혀있나요.
이〉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쳐서 월 15만 7733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한 대 갖고 있으면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서 7만~8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집에 인터넷을 쓰면 2만~3만 원 정도가 더 나갈 거고요.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1050원이니까 한 달에 20일 출퇴근한다면 4만 2000원이고요. 4인 가족이 아니라 2인 가족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갈수록 커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최저임금의 절반으로 생활비 충당해야 하는데.
김〉 최저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친다고 하죠.
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인데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라고 치면 월 209시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 8890원으로 올해 보다 7.3% 올랐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0만 3403원입니다. 최저임금도 낮다고 난리인데 최저생계비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2005년 67.6%에서 55.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최저생계비 체험수기를 엮은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가난보다 고립의 불안감이 두려워.
김〉 최저생계비로 먹고 살 수 있나 체험하는 실험도 있었죠?
이〉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이란 게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잠만 자고 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립된 채 생활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은 더욱 버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체험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냈는데 결론은 최저생계비가 타인의 삶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의 삶과 같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국회의원의 최저생계비 체험 수기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이〉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하루 체험을 하고 나서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을 살았다”고 체험 수기를 써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6300원으로 800원어치 쌀 한 컵과 970원짜리 쌀국수 한 봉지, 970원짜리 미트볼 한 봉지, 970원짜리 참치 캔 1개 등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세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남는 돈으로 신문도 사고 1000원을 기부도 했다고 하고요. 국회의원 그만두고 평생 황제처럼 살아라, 그런 비난도 많았는데 실제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김〉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396만 5325원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에 따라 한 줄로 죽 늘어놓고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평균으로 하면 부자들 소득이 너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많이 쓰는데 2003년에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40.7%였는데 2011년에는 36.3%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데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갈수록 삶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생존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최저생계비 제도 자체가 올해로 끝.
김〉 최저생계비 제도 자체가 올해로 끝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인데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 지원 기준으로 잡고 주거와 의료, 생계 급여를 따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그럼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은 30% 수준인데, 정부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요. 급여 지급 방식을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최저생계비에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방식인데 개별급여 체계가 되면 생계는 생계대로 따로, 주거와 의료도 따로따로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가 139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은 늘어나는데 급여가 쪼개지면서 실제로 받는 돈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라는 것도 있네요.
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서울에만 50만 명인데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2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가 최저생계비 60% 이하(1인 가구 34만 3301원, 4인 가구 92만7839원) 빈곤층 4만 명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김〉 부양 능력이라는 게 좀 애매한 기준이더라고요.
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었는데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는데 내년 10월부터는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증세 없는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결국 최저생계비 지원도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되겠죠.
이〉 노인 빈곤이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최근 증세 논쟁의 가장 큰 부분이 기초연금인데요. 노인 가구 60%,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죠. 최근에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 소득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만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는 건데요. 당초 모든 노인들에게 주자는 데서 크게 후퇴한 것이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려면 2017년에는 60조 3000억 원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2060년이면 무려 387조 4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차등지급하면 212조 7000억 원, 최저생계비 150%까지만 차등지급하면 140조 6000억 원이 들게 됩니다.
김〉 숫자로 본 한 주간 이번 주의 숫자는 163만 820원.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최저생계는커녕 최소생존에도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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