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최대 59만원에 이르는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한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이장이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채 계속 거주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농·어업인이다.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농민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논·밭 등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철저한 가축 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부여 지역 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충남형 농민수당 성격인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45만원)까지 합쳐 최대 59만원을 지원한다.
농민수당은 매년 연말 한차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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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0/24 18: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