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단속 범칙금 5만원으로 인상
행정안전부는 운전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중 흡연을 줄이기 위해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경찰력과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운전중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본격 휴가철인 8월까지 경찰청과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범칙금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벌점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등 일부 구에서는 구청직원을 동원해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에서는 주민이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6000~1만5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일선 구청의 이런 단속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운전중 흡연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97.3%가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흡연자의 92.8%도 운전중 담배꽁초를 차창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흡연자의 83.2%가 운전중 흡연이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운전중 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37.6%) ‘환경오염’(30.5%) ‘동승자 간접흡연’(22.6%) 등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전중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발생한 산불 등 화재도 5년간 2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희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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