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립 유치원의 유아 학비(수업료)와 고등학교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립 유치원 유아 수업료 감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만 하던 학비 감면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생은 1인당 연간 23만6천400원, 고등학생은 95만1천600원의 수업료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8 14: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