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국제결혼 위법 중개업체 81개소에 행정처분
- 상반기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집계결과 발표, 166개 중개업체 감소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1,204개소로, 1월말 1,370개소보다 166개소가 감소(12%)했고, 상반기중 위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8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행정처분은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 27개소,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 54개소로 총 81건이며, 65개 업체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시ㆍ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수는 2009년(1,206개소), 2010년(1,487개소), 2011년(1,679개소) 매년 증가했으나, 2012년(1,531개소) 감소한 이후 올 1월말 1,370개소에서 6월말 1,204개소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감소사유(감소된 총 166개 업체)는 폐업 139개소(83.7%), 법령 위반에 따른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업체 27개소(16.3%)이다.
○ 올 상반기 중 감소 업체수가 많은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 2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 15개소 순이다.
□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제도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매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제도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 공시 제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시ㆍ군ㆍ구 등록 여부와 행정 처분 현황 등을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가 중개업체를 선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