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무주택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5년 이상)로 확대


등록일 2014-02-20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이르면 다음달부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1%대 싼 금리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는 정책 대상이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의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대출 상품이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주택 1천가구를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하고 매입대상도 85㎡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렴한 전세자금을 최대 15만가구에게 지원한다.

이밖에도 현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은 지역 주도 사업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협의를 충실히 거쳐 사전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상 부지는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입주자 선정 권한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만6천가구 등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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